공공서비스

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

경상북도 문경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1~5등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1000 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 초과 치료)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