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경상북도 문경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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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단체)

지원 내용

지역 신소득원 발굴 및 현장애로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및 각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득개발과(식량축산팀)/054-550-8252 소득개발과(원예기술팀)/054-550-8256 소득개발과(과수기술팀)/054-550-8261 소득개발과(농업기계팀)/054-550-8266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

자치 법규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