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농기계,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550-6889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