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

경상북도 문경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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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지원 내용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54-550-62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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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