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지원 내용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54-550-62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