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당뇨환자(약 복용 또는 치료중인 자)
지원 내용
○ 대상 : 당뇨병환자(약 복용 또는 치료중인 자)
○ 기관 : 협력의료기관(삼성안과, 성모안과)
○ 기간 : 2024년 2월 ~ 예산소진시까지
○ 내용 : 안저검사(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방문하여 당뇨합병증 검진 쿠폰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54-550-8081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