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
지원 내용
○ 오미자 재배 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 재배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550-6265
자치 법규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