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50-6021
자치 법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