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자치 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