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자치 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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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