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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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사육농가 (270농가)

지원 내용

○ 약돌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를 상표권 사용업체로 출하하여 1++AB, 1+AB등급을 받은 농가 ○ 약돌한우 입식장려금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지정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문경축협전자경매시장통해 구입할 경우 입식장려금 지급 ○ 문경약돌한우 사료첨가제 및 약돌분말 지원 : 약돌한우 사육간 사료첨가제 및 약돌분말가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읍면동 및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54-550-6812

자치 법규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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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