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다용도작업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해당 연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550-6264
자치 법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