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상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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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자치 법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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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