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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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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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