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자치 법규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