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경상북도 상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2

자치 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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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