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2
자치 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