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자치 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