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자치 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