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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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자치 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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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