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자치 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