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자치 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