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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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자치 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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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