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상주시가족센터 상담취업보조 인력(1명)을 통해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