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자치 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