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자치 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