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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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자치 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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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