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자치 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