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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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공무원 확인 서류

○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자치 법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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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