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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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모두충족)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신청 방법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신청

구비 서류

①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④ 통장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054-330-6231

자치 법규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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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