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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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신청 기한

2026-01-01~2026-12-10

구비 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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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