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신청 기한
2026-01-01~2026-12-10
구비 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