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지원금 지급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청 인구교육과/054-330-6943

자치 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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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