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청 인구교육과/054-330-6943
자치 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