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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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신청 방법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필요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54-339-7779

자치 법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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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