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결혼기간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가족(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시 경비 지원
- 가구당 2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천시 가족센터(영천시 약전1길 11, 영천시 아이행복센터 3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청 가족행복과/054-330-6511
영천시가족센터/054-334-288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