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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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지원 내용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당해년도 1.1~12.15. - 구비서류 : 세자녀가정 증명서류,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54-339-789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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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