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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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원(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1. 초본 또는 등본(전입일자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4-330-6835

자치 법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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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