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농업용수시설 10톤(2,000천원/대), 5톤(1,000천원/대), 점적관수(400원/㎡), 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클러(1,000원/㎡), 차광막(200원/㎡), 자동환풍기(2,4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39-728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