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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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농업용수시설 10톤(2,000천원/대), 5톤(1,000천원/대), 점적관수(400원/㎡), 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클러(1,000원/㎡), 차광막(200원/㎡), 자동환풍기(2,4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39-728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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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