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신청 기한
연초 및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자치 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