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식품가공업체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사업주체) 가공용쌀을 재배하기로 약정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지원 내용

○ 대규모 계약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2월중(변동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주시농업기술센터/054-639-7337

자치 법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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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