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자치 법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