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영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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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보훈선양 및 복지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8만원 복지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원(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제적증명서 등)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4-639-6295 복지정책과/054-639-6295

자치 법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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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