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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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자치 법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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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