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영주시 수출농가의 수출부담 완화 및 수출 업무 확대
지원 대상
○ 경상북도 지정 수출단지
○ 관내 생산된 과수(사과, 복숭아, 포도 등) 에 대한 보조금 50% 지원
지원 내용
○ 경상북도 지정 과수 수출단지 대상 지원
○ 수출확대를 위한 기자재(퇴비, 포장재, 필름, 과일봉지 등) 구입 지원
○ 50: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주시 유통지원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각 년도별 2~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지원과/054-639-3957
자치 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