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초등학생중학생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구비 서류

통장사본,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불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