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예비창업자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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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구비 서류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자치 법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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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