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교실(노인대학)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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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노인교실(노인대학) 운영(2개소) ○ 구미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매주 다른주제로 강의 진행(명사 특강, 건강, 인문학 등) - 장 소 :구미시 산책길 51 노인종합복지관 2층 - 문 의 처 : 054)452-4570 ○ 선산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 장 소 : 선산읍교회 내 선산노인대학(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47) - 문 의 처 : 054)480-1900

신청 방법

노인대학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 어르신복지과/054-480-515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 노인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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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