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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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자치 법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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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