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지원 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4-480-6528

자치 법규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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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