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자치 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