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지원 내용
○ 가임기 여성 풍진항원, 항체 유무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접수 후 검사실 채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480-40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