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자치 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