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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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양육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을 구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이용자 돌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수행기관 방문 - 수행기관: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 ○ 돌보미 제출서류 - 돌보미 신청서 - 돌보미 근로계약서 -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 -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 청렴이행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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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