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 육성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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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농가(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농업인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신청서, 인증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54-840-6268

자치 법규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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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