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자치 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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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