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87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3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