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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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인구정책과/054-840-5996

자치 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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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