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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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일~16주 - 철분제 : 임신 16주~출산 전(최대 6개월)

지원 내용

○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2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 24시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오프라인 신청 : 접수부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54-840-59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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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